cctv 영상을 열람하는것은
보장되어 있지만
자신의 영상에 한해서이고
실제 사건 사고시
영상을 보려는 목적은
내가 아닌 타인인 가해자의 개인정보를
확인하기 위해서인데
타인의 행위나 타인을 식별할수있는 자동차번호판등 일체는 타인의 개인정보라서
그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볼수가 없다.
결국 수사기관만 가능한데
사건사고로 접수가 되지 않으면
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.
결국 볼수 있는것은
자신의 모습을 제외하곤 블라인드나
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뿐
개인정보보호법 해석도 어렵고
법도 너무 어렵다.
실제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은
곰곰히 들여다보면
내것만 볼수 있다는것이 정답인듯
과연 이것이 맞는것인지...
ㅜㅜ
위브스